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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손쉽게 단 1분 만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출력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입학, 취업, 금융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민센터 가는 시간을 절약하고 이 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부터 서류 설명까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1분만에 출력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1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분 만에 출력

 

경로 : 1)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2)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3)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 >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발급 신청' > 5) PDF 다운로드 및 인쇄하기 

 

 

 

1)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2)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3)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 인증' 

* 추가정보확인 : 부모님이나 배우자 선택 후 성명 작성으로 2차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 발급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 (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음 )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자녀 또는 '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되는 증명서 ( 이혼가정의 자녀 또는 사망한 자녀는 기재되지 않음 )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이혼가정의 자녀 또는 사망한 자녀 기재 됨)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특별한 사항 ( 요청 ) 이 아닌 경우 전부 비공개 ( 예시. 생년월일 8자리 공개 - 1 ****** )

* 직접인쇄의 경우 PDF 또는 프린터 인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5) PDF 다운로드 및 프린터 인쇄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프린터 인쇄 오류일 경우 대처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프린터 인쇄 오류일 경우 팝업창 해제와 PDF 뷰어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래 대로 하고 안될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안내 전화에 문의 하는 것도 빠른 방법입니다. 

 

 

1. PDF 뷰어기 설치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06)

 

'고객센터' 선택 > '설치프로그램' 선택 >  PDF 뷰어 프로그램 - 'Adobe Reader 프로그램 설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2. 인터넷 익스플로러일 경우 파업창 해제 방법

> Internet Explorer 도구 > Activex 필터링 해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분 출력

 

 

 

3.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안내전화 : 1899-2732, 031-776-7878 (월~금 오전 9시 ~ 18시 , 토/일 휴무 )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위변조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관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의 최신 발급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 (배우자, 부모, 자녀)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입학, 취업, 임용, 사회보험 신청, 재산 증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또는 법적 절차 진행 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대법원 무료 발급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1통 수수료 1,000원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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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1분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번거로운 과정을 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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